안녕하세요, 디스이즈어스입니다. 예전부터 영유아구강검진에 기간이 추가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오늘 접하게 되었네요!
주요 내용은 1)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이 추가됩니다 2) 기존 영유아구강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결과지) 서식이 변경됩니다. 3) 서식이 변경 된 이유는 정상A, 정상B, 주의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소견을 보호자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함에 따른것입니다.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필요 양호, 주의, 추가검사필요 공단시스템이 변경되기에 이에 따라 전자차트 프로그램인 덴트웹에서도 변경 된 프로그램에 맞춰 연동작업을 진행해야 할텐데 이를 이유로 6월 30일부터 7월 중순(확실치않음, 추후 공지한다고 함)까지는 덴트웹에서 영유아구강검진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하겠습니다. https://sis.nhis.or.kr/nxui/index.do 업무포털시스템[업무외 단순조회도 처벌됩니다]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