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과거 종이차트를 사용하던 치과에서부터 종이를 전자로 바꾸는 치과, 애초에 종이는 만들지도 않는 치과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중 종이차트를 전자로 전산화했던 기억도 있는데 모든 종이차트를 일일이 스캔하여 옮기느라 초기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차트 종류는 원장님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데 과거 종이차트만 사용하시던 원장님들은 전자차트로 바꾸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컴퓨터를 어느정도 다뤄야하는데 다시 배우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니죠, 하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담겨져있어 사용해보고 익숙해지면 전자차트가 훨씬 편하긴 합니다. 종이차트 사용 시에는 원장님 서명란이 있어 진료 이후 서명만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전산화됨에 따라 전자차트 사용시에는 원장님이 서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인범용인증서를 통한 서명인것입니다.

의료법 제22조를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